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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구입할 때 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시어 실 수 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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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록 방법과 구비서류
①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소유권이 매매, 증여,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
차량 명의 이전 방법 | 차량 명의 이전 구비서류 |
차량 명의 이전시 신청기간 | 1. 매매의 경우 :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. 증여의 경우 :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. 상속의 경우 :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4. 그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: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.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: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|
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| 1. 자동차등록증 2. 매매계약서 3. 인감증명서 4. 이전등록 신청서 |
② 매매의 경우 양도(판사람)인과 양수(구입하는 사람)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양도인은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와야 합니다.
③ 만약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고 양도인은 가지않을 경우 양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, 양수인은 매수인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차량 이전시 비용
이전등록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.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수수료증지대 등의 비용과 번호판 변경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소요 비용
등록세, 취득세, 인지 3,000원, 증지 2,000원(2,500원도 있음), 공채매입
수수료증지대는 일정한 비용으로 이전등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. 번호판 변경은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는 과정으로, 번호판 제작 비용 및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.
또한, 이전등록 시에는 증등세(취득세), 공채구비서류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3. 주의 사항
이전등록 시 과태료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이전등록을 완료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이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
이전 등록 신고기간 만료시 10일 이내 위반 10만 원, 10일 경과 후 매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 (최고 50만 원 상한선)
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전등록 시에는 압류나 저당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압류나 저당은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이나 민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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